2023년 5월 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o. 124

2023년 5월 2일 No. 124

불씨님**,** 안녕하세요. 화난사람들입니다!

어제는 ‘근로자의 날’이었어요.📆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 ‘근로기준법’에서 정해둔 유급휴일이라, ‘근로기준법’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쉴 수 있어요. 그런데 경제가 다변화되면서 ‘근로자’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
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‘근로기준법’이 적용되지 않는데, 이 규모가 378만명이에요. 또 용역, 파견, 민간위탁, 사내 하청, 하도급 등 간접고용노동자 347만명, 보험설계사, 대리운전기사, 텔레마케터, A/S 기사,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229만명, 영유아 돌봄대행, 반려동물 돌봄대행,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 53만명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해요(관련 통계 참조기사).😣

그래서 해마다 ‘근로자의 날’을 전후해서 이 날의 명칭을 바꾸고, 쉴 수 있는 노동자들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. 2021년 5월 기준 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’을 개정하자는 3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어요. ‘근로자의 날’을 ‘노동절’로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자는 법안,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들도 쉴 수 있게 하자는 게 계류 법안들의 내용이었대요(관련기사).

흔히 사회가 변하고 나서야 법이 변한다고 하죠.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언제쯤 바뀐 경제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낼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.👀

오늘은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은 분의 일단검색 사례, 2020년 시작되어 2023년에야 종결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안에 대한 공정위 신고 프로젝트 풀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.🛫 오늘도 화난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.😉

일상을 지키는 소식

🧐 일단검색

전세가 묵시적 갱신된 줄 알았는데, 갑자기 월세로 바꾸자고요?

📌 프로젝트

마일리지 변경안이 있었는데요, 없어졌습니다

🧐 일단검색

전세가 묵시적 갱신된 줄 알았는데, 갑자기 월세로 바꾸자고요?

집주인(=임대인)과 세입자(=임차인)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갱신할지 말지, 계약조건을 변경할지 말지 정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?

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,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건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, 기존 계약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게 보통이에요(=묵시적 갱신).

그런데 이번 일단검색 사례 속 A씨는 계약 만료 20일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“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.”는 연락을 받습니다.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, 월세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A씨에게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야겠다고 주장해서 갈등은 깊어졌죠. 이 상황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조정했을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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